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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695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와 시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내 점포ㆍ장옥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허가

① 시장안의 점포ㆍ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4.10>
1. 점포의 종류 및 면적
2. 거래물품 또는 업종
3.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서
4. 사용목적
②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입주금

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며 점포ㆍ장옥의 위치, 건평,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액을 공제하고 잔여금만 반환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7조

<삭제 1999.04.10 조례제475호>

제8조

폐지신고

사용자가 점포ㆍ장옥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0 조례제475호>

제9조

시설변경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설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해야 한다. 단,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업종별 시설

시장 안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4.10, 2019.06.28>

제11조

위생관리

시장은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제거를 명해야 한다.

제12조

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폐시중에는 화기취급을 못한다.

제13조

<삭제 2015.11.30.>

제14조

<삭제 2000.11.13>

제15조

내화시설

음식업 기타 화기를 취급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영업에 있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09.14>

제16조

방화대

시장내의 화재방지와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마다 방화대를 둔다.

제17조

<삭제 2000.11.13>

제18조

방화책임자

시장은 시장마다 방화책임자를 임명하고 방화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시장 구역내의 순찰계획 수립 및 화기 단속
2.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장내 소방대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3. 소방시설의 장비 및 유지관리
4. 화재발생시의 긴급통보 및 필요한 긴급조치

제19조

대원의 임무

대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의 참가와 방화책임자의 지휘에 대한 복종
2. 화재발생시의 긴급 출동과 방화상의 필요한 행동

제20조

사용료

① 시장사용자는 별표2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옥이나 노점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할 수 있다.
④ 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시가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게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면적산출

시장 사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1999.04.10 조례제475호>

제22조

일자기산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기산 징수한다.

제23조

징수

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선납으로 하여 전월말까지 이를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시마다 이를 징수한다.
② 삭제 <2021.9.27>
③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4조

환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11.30.>

제25조

감면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

휴업시 사용료

사용자가 휴업을 하여도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04.10 조례제475호>

제27조

<삭제 1999.04.10 조례제475호>

제28조

<삭제 1999.04.10 조례제475호>

제29조

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
2. 계속하여 3월이상 휴업할 때 <개정 1999.04.10 조례제475호>
3. 사용료의 납부를 3월이상 태만히 하였을 때
4. 허가목적에 위반 하였을 때
5.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법령에 위반할 때
6. 기타 시장 관리상 필요할 때

제30조

<삭제 2000.11.13>

제31조

업종

시장안의 거래물품 종류 및 업종은 별표 3 과 같다.

제32조

위험물 취급금지

시장안에서는 폭발성 또는 인화물질의 저장과 운반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33조

판매제한

시장은 시장안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제31조에 규정한 별표 3 외의 것 <개정 1999.04.10 조례제475호>

제33조의2

청문

시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중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관리원

시장은 공설시장관리를 위하여 관리원을 둔다.

제35조

관리원의 책임

관리원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6조

야간순찰

① 시설의 보호나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야간순찰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야간순찰 의무는 장내에 물품을 보관한 자에 한한다.

제37조

거주금지

시장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제38조

점포의 배열

시장은 상거래질서를 위하여 시장내에 업종별 점포 배열을 할수 있다.

제39조

도로사용금지

시장내 도로상에서 물건을 방치하거나 영업행위를 할수 없다.

제40조

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 설치

품질향상과 명랑한 상거래 질서를 위하여 시장내 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를 둘수 있다.

제41조

<삭제 1999.04.10 조례제475호>

제42조

소요 및 난동금지

시장안에서는 흥행, 소요행위 또는 난동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43조

<삭제 1999.04.10 조례제475호>

제44조

복구의무

①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는 시설복구의 의무를 진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게 하거나 또는 보수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 2015.11.30.>

제46조

원상복구

사용자가 사망, 해산, 폐업 또는 허가의 취소 기타사유로 말미암아 시장의 시설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유족, 청산인, 대리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사용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06.12.>

제4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