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②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사람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참여하려는 분과위원회와 관련 여부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ㆍ분과위원회 위원장,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의 해촉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
②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회의의 대상사업은 읍ㆍ면ㆍ동별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제안사업으로 하며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②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역회의의 읍ㆍ면ㆍ동별 지역현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진입로 및 안길포장, 노후도로 덧씌우기, 보안등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 등으로 한다.
2. 농축산 경쟁력강화 분야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로 한다.
③ 주민제안사업은 읍ㆍ면ㆍ동별 지역현안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지역회의에서 발굴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