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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95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5-07-07공포 2025-07-02공포번호 9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계획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 모집 등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②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 선정기준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사람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참여하려는 분과위원회와 관련 여부 등

제5조

위원장 등의 임기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ㆍ해촉

① 시장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ㆍ분과위원회 위원장,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의 해촉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
②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장 등의 직무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지역회의 사업

① 지역회의의 대상사업은 읍ㆍ면ㆍ동별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제안사업으로 하며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②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역회의의 읍ㆍ면ㆍ동별 지역현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진입로 및 안길포장, 노후도로 덧씌우기, 보안등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 등으로 한다.
2. 농축산 경쟁력강화 분야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로 한다.
③ 주민제안사업은 읍ㆍ면ㆍ동별 지역현안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지역회의에서 발굴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