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평등하게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시와 시민은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한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 입안단계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정보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시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참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참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참여의 비전 및 과제
2.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3. 시민참여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 기본계획의 이행사항 및 추진 결과를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시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시민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민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
2. 시민참여 실행을 위한 시민참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개최 여부 결정 등 정책토론회 청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
① 시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추천 또는 공모로 선정한다.
1. 시민참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익산시의원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시민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시민참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시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시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시의 위원회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의 위촉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위원회 위원장의 선정방법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 해당 정책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정책토론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된 사항(다만, 감사 대상 또는 감사 결과에 중대한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청구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으로 정책토론회를 실시한 사항
6.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항
② 정책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15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정책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책토론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토론회 결과를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사업의 추진 시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사는 서면, 시 홈페이지 등으로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의견조사 후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견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예산편성 과정 및 예산편성 이후의 사업집행ㆍ모니터링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 등의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대한 시민의 창의적 의견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을 받고 채택된 안건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 주요시책과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론화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이 주요 정책이나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민청원제도, 100인 원탁회의 등 다양한 시민참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제도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제안 등 시민참여제도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보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