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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10694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익산시민의 이름으로 익산시민대상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7.>

제2조

수상부문

익산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대상
2. 산업대상
3. 사회봉사대상
4. 효행대상
5. 친환경대상
6. 농업대상
7. 교육대상 [전문개정 2020.2.7.]

제3조

수상자격

시민대상 후보자는 후보자 추천일을 기준으로 익산시에서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익산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대상은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선양 및 지역 체육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2. 산업대상은 지역산업 발전, 지역 내 투자유치, 기술혁신, 모범 근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사회봉사대상은 공익사업ㆍ자선사업, 기타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향토를 위해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 사람
4. 효행대상은 부모를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은 사람
5. 친환경대상은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친환경 도시조성에 이바지한 사람
6. 농업대상은 농업ㆍ축산ㆍ임업ㆍ수산업분야에서 농림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7. 교육대상은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 발전에 헌신봉사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0.2.7.]

제4조

심사위원회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부문별 심사위원회와 전체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01.10., 2020.2.7.>
②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시민대상 후보자를 예비심사하고, 전체 심사위원회에서는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수상자를 최종심사 결정한다. <신설 2013.01.10., 2020.2.7.>
③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부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3.01.10> <개정 2020.2.7.>
④ 전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1.10>
⑤ 전체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각 해당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1.10., 2020.2.7.>
⑥ 부문별 심사위원회와 전체 심사위원회 간사는 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13.01.10>

제5조

위원의 임기

전체 심사위원회와 부문별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수상자가 결정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3.01.10>

제6조

추천

①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는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기업체장, 학교장, 담당관ㆍ과(소)장, 읍ㆍ면ㆍ동장, 시민이 추천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20.2.7.>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19세 이상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連署)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20.2.7.> , <개정 2024.10.30.>

제7조

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의 추천 및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2020.2.7.>
②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는 2명 이상을 추천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1인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3.01.10>
③ 전체 심사위원회에서는 각 부문별로 1인씩을 결정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01.10>

제8조

공적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회는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추천자 또는 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적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며 입증 또는 확인되지 않은 공적은 심사자료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2.7.]

제9조

시민대상 수여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시민대상과 별표 2의 시민대상증을 수여한다. <개정 2002.04.16., 2020.2.7.>
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2.7.] [제8조에서 이동 <2020.2.7.>] [종전 제9조는 삭제 <2020.2.7.>]

제10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익산시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ㆍ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
2.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각계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적 홍보
4.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2.7.]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2.7.>]

제11조

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8. 12.>
1. 이 조례에 따라 시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20.2.7.]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2.7.>]

제12조

시상시기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2.7.> [제10조에서 이동 <2020.2.7.>]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2.7.>]

제13조

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시민대상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7.> [제11조에서 이동 <2020.2.7.>]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2.7.>]

제14조

추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결정된 자가 시민대상이 수여 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 <개정 2020.2.7.> [제12조에서 이동 <2020.2.7.>],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2.7.>]

제15조

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0.1.8.> [제13조에서 이동 <2020.2.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