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시민의 날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시민의 날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3일로 한다.
익산시장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