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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0694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2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시민의 날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익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3일로 한다.

제3조

행사 운영 등

익산시장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