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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94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8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고충민원”이라 함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5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다. <개정 2019.06.28>
1.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ㆍ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ㆍ조례ㆍ규칙ㆍ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5. “신청인”이라 함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공표”라 함은 위원회의 권고, 시정 사항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교육ㆍ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19.06.28>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 국가 또는 익산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5.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명에 관하여 국가 또는 익산시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보며, 의결 후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심의와 의결의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06.28>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6.28>

제7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03>

제8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는 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르며,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신청, 접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내용을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선정대표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법 제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3조

행정심판 등의 통보

① 시장은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 절차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 사안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처리된 사안인 경우에는 그 사안을 처리한 고충처리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

고충민원의 조사 등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및 그 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03>

제17조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7일 이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제18조

실지조사

① 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ㆍ내용ㆍ일시ㆍ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② 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1.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2.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ㆍ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제19조

합의의 권고 및 조정 등

합의의 권고 및 조정과 그 절차, 시정ㆍ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그 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03>

제20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장과 관계 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과 처리담당자의 소속ㆍ성명ㆍ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23조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시장ㆍ관계 기관 등의 장 및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처리결과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4조

처리결과의 통보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의견표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① 위원회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점검 대상이 되는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제26조

고충민원의 기록관리

① 고충민원처리기록은 관리번호를 붙여 매건 마다 별책으로 편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철 또는 첨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심의중인 고충민원과 동일한 고충민원이 다시 접수된 때에는 별도의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먼저 접수된 고충민원에 합철하여 처리한다.
③ 기록을 접수 또는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붙여 편철하고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대로 가철한다.

제27조

관인

위원회에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3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른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03.15, 2018.08.30>

제28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