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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94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2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3>

제2조

관할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익산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의하여 익산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제4조

익산시의 의무

① 시장과 시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6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조사ㆍ처리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공정성 및 집행부와 의회로 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시의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인, 전문가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수의 2배수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기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단,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13.>

제12조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제14조

운영상황의 공표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03>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제15조

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2.03>

제16조

민원상담전문인의 위촉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시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ㆍ세무사ㆍ행정사 등 전문가를 민원상담전문인으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전문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제17조

활동비의 지급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위원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상담전문인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하고, 회의에 출석하였거나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