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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693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0-03-30공포 2020-03-30공포번호 1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8.13., 2020.3.30.>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익산시 수도 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30.>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지역

수도사업의 급수지역은 익산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9.02.13>
②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단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으로 보 하도록 한다. <개정 2003.01.07,2007.5.17>

제5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30.>

제8조

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은 특별회계로 충당한다.

제1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목개정 2020.3.30.], <개정 2020.3.30.>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익산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5.08.13., 2020.3.30.>
1. <삭제 2015.08.13>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익산시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20.3.30.>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02.13., 2020.3.30.>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그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3.30.>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0.3.30.>

제16조

잉여금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20.3.30.>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삭제 <2020.3.30.>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8.13>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3., 2020.3.30.>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업무상황 명세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 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20.3.30.>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0.>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한다.

제22조

자문기관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3.3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