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 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 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동일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7.27>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1인당 50,000원이내 <2006.08.11> 4.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1인당 50,000원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