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일비,식비, 숙박료)와 일당으로 한다.
증인등에 대한 실비 변상액은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 3. 17 제319호>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시장이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 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름한다. <개정 1998. 3. 17 제319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