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3.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우수한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시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익산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4.05.08.>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잠정목록에 등재된 익산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익산시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05.08.>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각종 사업추진
4.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시민 교육 활동
5. 그 밖에 세계유산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익산시 국가유산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05.08.>
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
2. 경관보전 관련 전문가
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국가유산청장과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6.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
7. 그 밖에 국가유산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간사는 세계유산 업무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① 시장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둘 이상의 자지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등재통합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등재통합사무국의 기능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8.>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ㆍ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세계유산등재통합사무국 지원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익산역사유적지구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익산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 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홍보활동 자료 제공과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ㆍ보존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