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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692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3-08-30공포 2023-08-30공포번호 9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익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에 대한 성과 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의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등「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전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개정 2017.07.21]

제6조

성과관리 운영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7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각 부서의 장은 시의 비전, 분야별로 다음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간점검 실시 후 2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9조

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평가대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점검과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점검은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해 1월에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1조

수시평가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개별평가

시장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평가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시민만족도 평가

시장은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성과평가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하여는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성과관리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향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성과평가결과를 성과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익산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모범사례 확산 등

시장은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 및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의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

성과평가위원회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및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과관리 주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초에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간사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28조

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28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0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