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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자치법규 210692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 기술자문에 대한 심의로 부실설계ㆍ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2016.11.30>

제2조

구성

①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12.01.12, 2013.07.15, 2016.11.30., 2020.11.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자문 안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국ㆍ소ㆍ단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임명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13.07.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1명 이상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02.15, 2013.07.15>
1. 공사 관련 행정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2. 공사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3급 이상 임직원
3.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3.07.15>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3.07.15>
6.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07.15>
7.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07.15>
8. 중앙위원회, 타 지자체의 지방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인 사람 <개정 2013.07.15, 2016.11.30>
9.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익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자문에 대한 심의안건별 위원회를 구성한 때로부터 자문이 종결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 안건이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2025.04.02.>

제5조

간사 등

<개정 2013.07.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07.15>
②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업무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심의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12.01.12, 2013.07.15, 2015.05.07>
③ 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과 제12에 따라 제출된 서류, 그 밖의 자문관련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3.07.15>

제6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ㆍ심의사항 및 규모에 따라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02.15, 2013.07.15>
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⑤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제7조

회의소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 및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안건설명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업무계장급 이상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책임 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15, 2013.07.15, 2015.05.07>

제9조

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위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5>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해당 공사의 심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제10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② 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ㆍ조건부채택ㆍ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삭 제 <2013.07.15>
④ 위원장은 자문을 요청받을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2019.06.28>

제11조

자문 및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개정 2013.07.15>
2. 삭제 <2013.07.15>
3. 삭제 <2013.07.15>
4.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7.15>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7.15, 2019.06.28>
6. 삭제 <2013.07.15>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07.15>

제12조

자문요청

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요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1. 설계도면 또는 설계설명서
2.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및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3.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4. 사전 자체 심사자료
5.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6. 연차 공사인 경우 전체 설계서와 해당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개정 2013.07.15>
7.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등 설계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 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5>
1. 설계변경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공사의 일부분을 지방 및 중앙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요청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제6조와 관련한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등 용역의 계약 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5>
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한다. 다만, 기본설계 자문ㆍ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5>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제14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8.>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