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30.>
1. “석재산업”이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채석시설 또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석재산업체”란 시에 석제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석제품”이란 석재산업체에서 가공 또는 생산된 물품을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제품의 판매ㆍ구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③ 시장은 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시 석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내 석재산업체의 참여와 석제품 등의 구매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⑤ 시장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석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다.
① 석재산업체는 양질의 우수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판로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석재산업체는 업체간 상호 협력하며, 업체간 건전한 경쟁으로, 부조리 근절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
③ 석재산업체는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 및 지역 생산품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석재산업체는 기업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신공법ㆍ신기술에 대하여 공동 연구 및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및 홍보비 지원
2. 석재산업 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
3. 돌문화축제 및 산업전 개최에 따른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석재산업의 대외인지도 제고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석재관련 우수기능인을 익산시 석재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3.30>
시장은 석재 명장으로 선정된 자가 기술전수, 후예양성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3.30., 2020.6.30.>
① 시장은 석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석재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와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6.30]
1.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시 이자 보전 우대(우대 요율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2. 국내외 산업전시회 참가비 우선지원
3. 석재단지 등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전시판매센터를 임대 받고자 신청할 경우 가점 부여
① 시장은 석재산업단지내 각종 노후 시설에 대하여 확충 및 개량 등 환경을 정비하고, 석재산업단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30.>
1. 석재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석재산업단지내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3. 석재산업단지내 각종 시설의 개량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재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1. 석재산업단지
2. 석재전시판매센터 등 판매시설
3. 석재연구센터 및 석재 기능교육관
4. 창업지원센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시설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시 석재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석재산업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석재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우수 석재산업체 선정 및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관 담당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청년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1.09, 2018.11.23,2025.05.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석재산업 협회에서 추천하는 석재산업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석재산업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4. 익산시에서 지정한 석재 명장 <개정 2016.03.30>
5. 석재 관련 대학 교수 및 관계 전문가
6. 익산시 상공회의소 임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04.0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산업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05.07, 2023.04.14>
삭제 <2020.6.30.>
삭제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