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와 관련된 새마을운동 익산시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부녀회원 회의 참석수당
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개정 2014.11.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