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심벌마크,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문장ㆍ휘장: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브랜드슬로건: 별표 4
5. 심벌마크: 별표 5
6. 시화(市花): 국화
7. 시조(市鳥): 비둘기
8. 시목(市木): 소나무
9. 시가(익산시민의 노래): 별표 6
① 시기의 규격과 색상, 제작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국빈 및 해외동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익산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 심벌마크 매뉴얼, 시 브랜드 슬로건 매뉴얼 및 시 캐릭터 개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ㆍ홍보물 등에 사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그 가공품류 등의 포장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시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27>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준수 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최초 사용승인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 심사 후 사용기간을 연장 또는 중단 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상징물을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2.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의 현저한 변동,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품 판매액의 1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익산지역 내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
3. 익산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 원재료 또는 그 원재료를 활용하여 가공품류를 생산하는 경우
4.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정부ㆍ교육ㆍ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민간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0조제2항제3호의 원재료 또는 그 원재료를 활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원재료의 사용비율 등에 따른 사용료 면제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사용자는 계약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익산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와 제4호부터 제6호는 제외
4. 상징물 사용기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