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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91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5-10-22공포 2025-10-22공포번호 9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3.03, 2010.04.15, 2013.04.04>

제2조

급수공사 신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급수공사 승인통지는 신청접수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0.03.03, 2013.04.04>
1.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 <개정 2013.04.04>
2. 시장이 불출지구라고 인정할 때

제3조

공사비 납부

공사비 납부기일은 급수공사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4.04>

제3조의2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출입문을 기준으로 도로와 접한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의 공터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04.15, 개정 2013.04.04>
②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0.04.15>
1. 주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점검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에 설치한다.
3. 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점검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1.0미터~1.1미터 지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업종의 구분

공업단지 내에 공급하는 공업용수는 조례 제26조제1항 별표 3에 의한 전용공업용을 제외하고는 일반용으로 구분 적용한다.<개정 2000.03.03, 2013.04.04., 2020.5.15.>

제5조

사용수량의 인정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따를 경우에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평균량과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여 10일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한 평균량에 월 사용일수를 곱하여 높은 양을 산정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4>

제5조의2

가구분할신청 및 주계량기 계산방법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04.15>, <개정 2013.04.04., 2020.5.15.>
②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을 각각 부과하는 다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 계산은 총 사용량에서 세대별 사용량을 빼고 남은 양에 단계요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한다. <신설 2010.04.15, 2013.04.04>

제6조

요금 등의 감면

조례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3.3., 2010.04.15., 2013.4.4., 2020.1.30., 2020.5.15.> 1.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급수 100퍼센트 감면 2. 중수도를 설치 사용하는 자 20퍼센트 감면 3.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 누수요금의 감면 적용 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면 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누수요금적용신청서 2) 누수공사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 3) 누수공사 사진(전ㆍ중ㆍ후) 4) 그 밖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 나. 누수요금 감면은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부분 또는 벽체 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의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발생 이전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과 최근 2년간의 해당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단, 감면 적용 기간은 직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 요금의 감면 적용. 다만, 감면 적용은 신청 다음달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시장이 발급한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월 단위로 산정된 빗물사용 수량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른 감면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상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 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기한, 납기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3.04.04>
② 수도사용자등은 고지서에 의한 상수도 사용료를 익산시금고와 시수납 대행은행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4>

제8조

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상수도 사용자등이 지정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한다.

제9조

<삭제 2010.04.15>

제1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조례 제44조에 따른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익산시 예규로 정한다. <신설 2010.04.15>, <개정 2013.04.04., 2020.5.15.>

제11조

납기와 징수방법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 또는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시 수도요금을 3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