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사용료의 과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3.03, 2019.01.30>
이 규칙은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사용료의 과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3.03, 2019.01.30>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0.03.03>
① 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 신설 대장(서식 제1호)에 등재하고 읍ㆍ면ㆍ동ㆍ리별 고유번호에 그 대장 등재순위 번호를 당해 수전의 수전번호로 한다.
② 수전번호는 일제 정비시나 검침 순위 재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변경할 수 없다.
수전번호 신설대장에 의하여 읍ㆍ면ㆍ동ㆍ리별로 수전대장(제2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급수전의 계량기 검침은 구역별, 가구별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일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례일 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검침할 수 있다.
② 검침할 때에는 가급적 수용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카드와 수용가 비치카드에 검침일자, 지침수, 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동 주택의 검침 및 관리는 시장이 설치한 주계량기로 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자율 검침하도록할 수 있다.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 점검카드 비치여부 사항
2. 계량기 봉인탈락 여부
3.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사항
4. 급수사용 상황조사
5. 소유자 또는 사용자등의 변경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7. 체납 상황 확인
8. 기타 필요한 사항(누수, 계량기 미부착 등)
① 수돗물 사용량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0.03.03> ② 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 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 지침수를 차인한 사용량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월분 사용량에 급수종별 요율을 승한 금액을 당월분 급수사용료로 한다. ④ 조례 제29조의 특별한 사유로 인정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03.03> 가. 계량기 지침 정지, 비정상 회전, 문자불명, 침탈락, 수포, 동파로 인한 유리파손 계량기 교체, 종별 변경등 급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사용 실적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전월 사용 실적이 누수등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 때에는 전 3월간의 평균 조정실적으로 인정하고 원수에 있어서는 총 생산량에서 타업체의 사용한 량을 차인한 량을 당해업체에 조정할 수 있다. 나. 계량기의 지중매몰, 망실, 장애물 적치, 침수,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기타 계량기 관리 부주의로 검침이 불가능한 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 사용실적 또는 전 3월 사용 실적중 최고의 량으로 인정 조정이 가능하며 다만 최고량이 누수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 때에는 차하위의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계량기 불회전시(전월 3월 평균)예) (22 + 29 + 22) ÷ 3 = 24 ○ 계량기 교체시 가) 3월 평균시 전례와 같음. 나) 현지침 - 불출지침 = 교체후 사용량 교체후 사용량÷교체시부터 검침일수×사용기간 일수 = 총사용톤수 ○ 종별 변경시 (1종 → 2종) 일일 사용량 = 사용량 ÷ 사용일수 1종 사용료 = 일일사용량 × 1종사용일수 × 톤당금액 2종 사용료 = 일일사용량 × 2종사용일수 × 톤당금액 1종 사용료 + 2종사용료 + 구경별 정액요금 = 총사용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다음 검침때 계산한다. 다만, 지침이 정지된 계량기는 예외로 한다. ⑥ 인정 조정은 연속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다만 수용가의 의무 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검침이 가능할 때까지 조례 제40조에 의하여 급수를 정지한다. ⑦ 계량기 미설치 급수량 조정은 가정용에 있어서 급수 인구 5명까지 월 기본량 15톤 5명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인당 3톤씩과 수용건물 1평당 1톤씩 가산하고 기타 업종은 당해 업종에 유사한 인근 동일 규모의 수용가 급수 사용량에 3할 이상을 가산 조정한다. 다만, 시의 사정으로 미설치된 수도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1.05, 2019.01.30>
2호이상의 공동주택 주계량기 계산을 총유량에서 수용가 사용량을 감한 량에 수도요율을 승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신청한 2호 이상의 공동주택 주계량기는 총유량을 사용 가구수로 제한량에 단계 요율을 정하고 주계량기 부과량단계 요율을 승한 요금으로 한다.
신설 급수전의 개시조정은 매월 20일에 계량기를 검침하고 당해 월분 사용료를 조정한다. <개정 2000.03.03>
① 사용자의 신고(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거나 검침 근무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 복명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하여야 한다.
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전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변경 신청서 또는 검사원의 복명서를 첨부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01.07.30>
③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검침정례일 현재의 급수카드상 업종으로 조정하고 수용가의 신청 또는 검사원의 보고를 접수한 일의 사용량부터 변경ㆍ조정한다.
④ 제3항의 신청 또는 보고를 받기 이전에 전월 검침 정례에 확인되었을 때에는 확인된 날부터 변경 조정한다.
⑤ 급수업종 변경신청시 또는 처리결과는 변경된 처리부에 등재하고 등재 순으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급수사용료 기타 모든 수익금을 익산시금고와 시 수납대행 은행에서 수납한다.
① 수입금의 수납 소인은 수입 일계전에 편철된 익산시금고와 수납대행처의 납입필통지서에 의한다.
② 수납부에 수납 소인을 할 때에는 당해 납입필 통지서와 동일자로 수납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③ 수납소인은 수납일자 소인자 확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현 년도분은 현년도 대장에 과년도분은 이월액 정리부에 소인한다.
①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가산금 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주체납액이 속하는 연도에 기록한다. <개정 2019.01.30>
① 급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 장치를 철거할 때에는 체납액을 완납하게 하거나 신청 즉시 강제징수 조치하고 허가 하여야 한다.
② 급수 사용자의 신청없이 건물 철거로 급수 장치가 방치되었을 때에는 당해 사실을 발견 즉시 철거 회수하고 중지 또는 폐지 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중지와 동시에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③ 폐전 또는 중지 수전의 급수 사용료 조정은 폐전신청서 접수일로 조정하며 원에 의하여 중지 또는 폐지일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①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개전신청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정수 처분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수납부 및 검침 카드에 그 사유 일시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계량기는 규격에 따라 구경별 정액요금을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벤추리 메타는 제외한다. <개정 2000.03.03>
② 사용자는 수도 계량기를 항상 청결히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계량기 고장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고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원은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거나 지침 등 확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체 요구소표(제6호서식)를 작성 당일까지 보수반에 교체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 보수반은 2일내에 고장 계량기를 교체하고 작업소표를 작성하며 급수카드 검침카드 및 수납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량기 교체 수전은 교체작업소표의 내용에 의거 검침 카드 및 수납부에 교체일자, 신구계량기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용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량기의 시설 봉인은 필요에 따라 연결 부분 양쪽에 봉인하고 봉인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사비로 설치한 벤추리 메타 계량기는 이상이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① 부정 급수전은 발견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② 부정 급수 공사는 공사 시행자를 조사 확인하여 시인서를 징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 급수전은 과태료 추징금의 고지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위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