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ㆍ환경ㆍ문화 등의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ㆍ환경ㆍ문화 등의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의 구축, 협동의 문화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하여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및 자생력 배양
다. 양성의 기회 평등
라.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3. “사회적경제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 <개정 2018.09.14>
다.「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마.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조직 간의 가교역할, 조직 간의 연계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바.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4.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이하 ”생태계“라 한다)”란 조직의 설립ㆍ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민주적ㆍ참여적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2. 경영활동에 따른 수익 또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3. 조직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노력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조직의 자율적 활동 촉진과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생태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조직으로 발굴ㆍ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직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시장 및 생태계조성 등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경제국장, 복지국장,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04.14, 2018.11.23, 2022.10.14,2025.05.14.>
1.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제3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23, 2022.10.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때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불출석,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 활동 중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위촉해제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시장은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2. 조직의 교육 및 경영 지원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4. 그 밖에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삭제 <2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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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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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자금
4. 그 밖에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조례 또는 기금에서 이미 지원받은 사업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①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 운용하되, 해당연도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기금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존치한다.
① 시장은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직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 조직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직 및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대부기간 및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조직에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을 통하여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조직의 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조직의 홍보지원
3.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멘토링 등 조직 및 주민에 대한 인식 확산
4.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