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28., 2019.9.20.>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개정 2019.9.20.>
②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20.>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낙뢰, 우박 등의 현상으로 인한 피해
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①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5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28>
② 피해발생일 현재 주소지가 우리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5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개정 2019.9.20., 2023.07.28.>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 <개정 2019.9.20.>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①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재난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기한 내 재난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9.9.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