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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자치법규 21069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6-01-09공포 2026-01-02공포번호 9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ㆍ소ㆍ단장, 담당관ㆍ과장, 계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ㆍ단장, 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
3. 국ㆍ소ㆍ단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ㆍ단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단순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계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은 업무
나.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

전결사항

① 부시장, 국ㆍ소ㆍ단장, 담당관ㆍ과장, 계장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 합의제행정기관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2, 담당자의 민원창구 즉결위임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ㆍ소ㆍ단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 1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의 전결 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안전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안전국장과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ㆍ소ㆍ단장, 담당관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소ㆍ단장, 담당관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시책과 관련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장과 도시개발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07.02.>
1. 여성청소년과장 합의사항
가.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
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
다. 1천만원 이상 행사 및 축제에 관한 예산편성
2. 도시개발과장 합의사항
가. 공공건축물, 공공 공간, 도시구조물, 공공시각매체, 공공시설물 경관 디자인에 관한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합의사항 중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장의 합의를 생략한다. <개정 2025.07.02.>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및 각종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측되는 사항 등
3. 인접 시ㆍ군과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전결처리사항 중 별표 4에 규정된 사항은 부서장이 시장에게 반드시 사전 또는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서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서명을 병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별도규정

의회사무국에서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