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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10689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3-05-15공포 2023-05-15공포번호 9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라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7.09, 2014.07.30, 2022.01.14>

제2조

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 문서ㆍ자료 ,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0.07.09, 2023.05.15.>
1. 시장
2. 부시장
3.「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정한 자
4.「익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 <개정 2015.05.27>
5.「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ㆍ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7.09>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에 해당하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
③같은 국ㆍ과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05.17, 2008.07.28>
④부서의 업무매뉴얼을 부서장 또는 계장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ㆍ후임자 사이에 업무매뉴얼의 중요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인계인수한다 <신설 2014.07.30,> <개정 2015.05.27>

제4조

인계인수의 작성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도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

제6조

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2007.5.17, 2008.07.28> 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07.5.17, 2008.07.28> 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
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 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ㆍ과ㆍ업무담당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 10.09 규칙제182호, 2007.05.17, 2008.07.28, 2014.07.30>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익산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과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9 , 2014.07.30>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인계인수의 결과 확인

① 제6조의 사무인계인수의 결과 보고를 받은 상급 감독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인계인수 결과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07.09>, <개정 2023.03.15>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감사위원장
2.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직근 상급자
② 제1항의 확인은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서면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확인이 필요하거나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현지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신설 2010.07.09>
③ 제1항의 확인자는 사무인계인수서 확인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 또는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기관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 시정, 보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07.09>
④ 확인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확인결과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