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함열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8.11. 2007.05.17, 2007.09.27, 2022.02.0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함열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8.11. 2007.05.17, 2007.09.27, 2022.02.09>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이 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01.06.28, 2004.02.27,2004.06.30, 2006.12.29, 2007.05.17, 2022.02.09, 2022.10.14>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자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