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이 규칙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①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동의안을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9, 2021.11.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한 후 제출한다. <개정 2012.05.29, 2021.11.30>
③ 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1.30>
① 삭제 <2021.11.30>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익산시 시설(사무)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30>
① 삭제 <2026.06.1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26.06.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탁사무별로 구성 운영하고 수탁기관 선정이 완료되는 때에 해산된다.
⑦ 삭제 <2021.11.30>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관부서가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등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2.05.29, 2021.8.30, 2021.11.30>
② 위ㆍ수탁계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③ 위ㆍ수탁계약서는 위ㆍ수탁사무, 위ㆍ수탁기간,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1.30>
④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익산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결과는 시보 및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8.30, 2021.11.30>
⑤ 제4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위ㆍ수탁 계약서를 접수한 행정지원과장은 위ㆍ수탁 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9, 개정 2021.11.30>
[제목개정 2021.11.30]
삭제 <2018.4.13>
삭 제 <2021.11.30>
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시장은 제1항의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소관부서장은 위탁시설(사무)에 대한 관련계획에서부터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된 모든 담당자 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소관부서장은 시설ㆍ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문서 일체를 인계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ㆍ감사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1.30>
[제목개정 2021.11.30]
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탁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사업별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고, 위ㆍ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