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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자치법규 210689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2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08, 2022.02.09>

제2조

위치

익산시 사무소,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6.03.05, 1996.06.29, 1997.10.20, 2006.03.08, 2008.04.30, 2011.04.20, 2017.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