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이 조례는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 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감시단속 근로자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관내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1.18>
② 시장은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18>
1.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및 상담사업
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필요시 센터 운영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21.9.27>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목개정 2021.11.18]
<삭제 2021.11.18>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분기별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명 이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한다.
1.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관련 활동가
5.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6. 노동관련 전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1.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1. 노동자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본조신설 2021.11.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