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또는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생활실태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원단체로 한다.
①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 지원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7. 북한이탈주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신설 2018. 2. 14>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18. 2. 14>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익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거주지 보호담당 부서장, 취업 보호담당 부서장, 신변 보호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지역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각종 민간 지원기관의 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4.02.>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정계장, 서기는 주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