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30, 2025.07.16.>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나.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공금횡령 또는 유용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 「익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할 수 있다.
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07.16.>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시 익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7일 이내에 문서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으면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개정 2016.03.30>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 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시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과 신고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ㆍ조사 종료 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03.30>
① 제6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위원회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대한 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03.30>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은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대상과 규모가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한다. <개정 2016.03.30 띄어쓰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5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사ㆍ형사상 또는 행정ㆍ재정적인 처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
5.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
6. 신고내용 외에 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사항
7. 언론인ㆍ수사기관ㆍ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8.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심사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2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2.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