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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688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0-01-08공포 2020-01-08공포번호 1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5. 표준지ㆍ표준주택ㆍ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지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토지 및 주택가격평가ㆍ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통할하고 이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4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업무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가 서명 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