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익산시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2.25.>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익산시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2.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02.25.]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6.02.2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6.02.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02.25.]
법 제6조에 따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익산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6.02.25.]
[제2조에서 이동 <2026.02.25.>]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6.02.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01.10>
②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007.05.17, 2008.07.15, 2008.09.12, 2017.01.10, 2018.11.23., 2020.3.30,2022.10.14,2025.05.14.>
③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복지국장과 아동보육과장, 익산시 어린이집 연합회대표, 보육교사대표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보육관련 민간단체대표, 보호자대표 등 보육사업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다.<2007.5.17, 2008.07.15, 2009.07.08, 2011.07.08, 2013.01.10, 2014.01.09, 2017.01.10, 2018.11.23, 2022.10.14,2025.05.14., 2026.02.25.>
④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01.10>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6.02.25.>]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0.3.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20.3.3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③ 보궐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1.10., 2020.3.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30.>
[제목개정 2020.3.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1.10., 2020.3.30.>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3.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08.09.12., 2020.3.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삭제 <2020.3.30.>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2026.02.25.>
② 시장은 장애아 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어린이집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1.10>
③ 시장은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아토피 관련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8.07.15, 개정 2013.01.10>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유사한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공개모집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13.01.10., 2020.3.30.>>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개정 2008.09.12, 2013.01.10, 2015.0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02.25.>
1.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무상사용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③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해야하며, 공개모집시 기존위탁자도 참여 할 수 있다.<개정 2008.09.12, 2015.07.15, 2026.02.25.>
④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준한다. <신설 2015.07.15>, <개정 2019.06.28, 2026.02.25.>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및 시설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삭 제 <2017.12.29>
③ 삭 제 <2017.12.29>
④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정ㆍ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및,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01.10>
① 수탁자는 영유아 등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외의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및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①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는 때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채용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8.09.12, 2013.01.10, 2014.04.17., 2020.3.30.>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운영 기관장이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는 공개채용으로 수탁운영 기관에서 임면한다. <개정 2008.09.12, 2013.01.10>
③ 삭제 <2020.3.30.>
④ 수탁운영자에게 보육교직원 임면권이 위임된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2, 2013.01.10>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원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1.10>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는 법 제28조에 따른 우선순위대상에 따라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7.12.29., 2020.3.30.>
제19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1.10>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때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때
3. 그 밖에 시설 운영상 퇴소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3.01.10>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01.10., 2015.11.30., 2017.1.10., 2017.12.29., 2020.3.30., 2026.02.25.>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2. 야간연장보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단체가입에 필요한 비용
4. 어린이집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상황에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1.10>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시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유아에게 일시보육서비스,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익산시 궁동로 43에 둔다.[개정 2017.01.10]
①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임면한다. <개정 2020.3.30.>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제26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위탁 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재계약 횟수는 한차례로 한한다.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지역주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2025.04.02.>
⑤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을 제외한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삭제 <2020.3.30.>
① 시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26조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3.30.>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5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규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마.「다문화가족지원법」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저명 또는 외부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30.]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3.30, 2023.04.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