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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87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1-08-30공포 2021-08-30공포번호 8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28, 2019.6.28, 2021.8.30>

제2조

수입금관리

관장은 징수한 수입금을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3.05.15,2008.07.28, 2018.08.30>

제3조

이용권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21.8.30]

제4조

삭제

삭제 <2015.03.30>

제5조

삭제

삭제 <2015.03.30>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보석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