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보석박물관(이하 “보석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고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5, 2008.09.12>
이 조례는 익산시 보석박물관(이하 “보석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고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5, 2008.09.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6.30., 2025.02.12.>
1. “보석박물관”이라 함은 보석박물관, 왕궁보석테마관광지를 말한다.
2. 삭제 <2025.02.12.>
3. 삭제 <2025.02.12.>
4. “유아”라 함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자를말한다.
5.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와 초등학교학생을 말한다.
6.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라 함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ㆍ의무경찰ㆍ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성인”이라 함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9.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10. “사용자”라 함은 제23조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수탁자”라 함은 제29조 규정에 의거 위탁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2. “전시품”이라 함은 보석박물관에서 전시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09.05.15>
13. “소장품”이라 함은 보석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신설 2009.05.15>
14. 삭제 <2025.02.12.>
① 보석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보석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5.15, 2022.10.28>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 평일
3. 제2항의 휴관일 이외에도 보석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07.15, 2021.06.30>
① 보석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02.15., 2021.06.30., 2025.02.12.>
② 보석박물관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06.30., 2025.02.12.>
③ 삭제 <2025.02.12.>
④ 삭제 <2025.02.12.>
⑤ 시장은 외빈의 이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2025.02.12.> [제목개정 2021.06.30., 2025.02.12.]
① 보석박물관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2025.02.12.>
② 제1항의 관람료 납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관람은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개정 2021.06.30., 2025.02.12.>
③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설정된자 중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에게는 별표1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개정 2003.05.15, 2009.05.15, 2021.06.30., 2025.02.12.>
④ 관장은 시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및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서 보석박물관 관람 시 관람료를 일부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7.01.10> <개정 2021.06.30., 2025.02.12.>
⑤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1.06.30.>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7.01.10]
1. 관람을 시작하기 전 관람객이 이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박물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된 경우 [제목개정 2021.06.30, 2025.0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6.30, 2021.12.30, 2025.02.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유아
1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6. 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0.9.23.] [제목개정 2021.06.30., 2025.02.12.]
① 보석박물관 관람권은 성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로 구분하고, 개인ㆍ단체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21.06.30., 2025.02.12.>
② 삭제 <2025.02.12.>
③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장의 검인을 날인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8.07.15, 단서신설 2009.05.15> <개정 2021.06.30., 2025.02.12.>
④ 관람권 규격과 단체관람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06.30.,2025.02.12.> [제목개정 2021.06.30., 2025.02.12.]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2011.02.15., 2021.06.30., 2025.02.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표를 붙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21.06.30., 2025.0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2011.02.15.,2021.06.30., 2025.02.12.>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및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자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자 단,「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1.02.15.> , <개정 2018.09.14>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7. 그 밖의 관장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8.07.15, 2011.02.15.> [제목개정 2025.02.12.]
① 관람자는 보석박물관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1.10, 2021.06.30., 2025.02.12.>
1.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실내에서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3.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개정 2008.07.15>
4.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
5. 고성ㆍ방가 또는 난무하는 행위
6.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7. 음주, 취사, 캠핑,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8.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개정 2017.01.10>
② 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7.15, 2017.01.10, 2021.06.30>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등을 파손ㆍ훼손ㆍ망실 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전시품의 구입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자체 기획 전시의 자문
4. 연구활동ㆍ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5. 기타 관장이 부여하는 사항 <개정 2008.07.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1.10>
② 부시장과 보석박물관장은 당연직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7.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1.10, 2021.06.30.>
1. 보석과 화석에 조예가 있는 보석전문가ㆍ화석전문가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문화계ㆍ지역인사 및 관계공무원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1.10, 2021.06.30>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02.05.15,2007.5.17, 2017.01.10>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일자 및 회의록 작성보관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1.10>
시장은 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01.10>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에 3회이상 불참할 때
3. 위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할 때
4.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 하였을 때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1.10., 2020.1.28.>
① 관장은 보석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5>
② 관장은 필요시 외부 감정기관에 전시품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07.15>
① 관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ㆍ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5>
② 소장품은 반드시 별지 제4호서식 소장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보관위치, 종류, 수량,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품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05.15> <단서신설 2021.06.30>
③ 수장고 출입자는 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 출입대장에 출입목적,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05.15> <단서신설 2021.06.30>
④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소장품관리 및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9.05.15>
① 보석박물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2.15.>
② 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5>
보석박물관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서신설 2017.01.10] <단서삭제 2021.06.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01.10, 2021.06.30, 2023.12.29.>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행사
2. 반액감면 :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전시 및 각종행사
② 감면신청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23조에 준한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02.15.>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신설 2011.02.15>
2. 보석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 전액 반환 <신설 2011.02.15>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2011.02.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1.10, 2021.06.30>
1. 보석박물관의 행사와 중복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관리 유지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8.07.15, 2017.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01.10>
1.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할 때
2. 사용조건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개정 2008.07.15>
3. 천재지변ㆍ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① 시장은 보석박물관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식당등 보석박물관의 부대시설물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개시 10일전에 요금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①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8.07.15, 2021.06.30, 2021.12.30>
②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이 원상복구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8.07.15, 2021.06.30, 2021.12.30>
③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는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1.06.30> [제목개정 2021.0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01.10>
1. 수탁자가 수탁 협약을 위반할 때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17.01.10>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② 수탁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8.12]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에 손상을 하였을 때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① 보석박물관 관람 및 시설이용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3.05.15>
② 삭 제 <개정 2003.05.15>
③ 삭 제 <개정 2003.05.15>
④ 삭 제 <2017.01.10>
삭 제 <개정 2003.05.15>
삭 제 <개정 2003.05.15>
① 관장은 일반에게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② 관장은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별도의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제목개정 2021.06.30.]
① 관장은 보석문화상품공모전을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상작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며 시는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시상금 지급을 전제로 수상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양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③ 선정방법 및 심사위원 구성 등은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2017.01.10]
① 관장은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보석문화상품공모전을 통해 홍보상품을 개발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관장이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의 상품을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보석문화상품공모전에서 수상된 작품의 디자인 중 상품 등록된 작품 이외의 디자인을 관장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1. 가공공장을 보유한 주얼팰리스 입점 업체
2. 시 소재 공장 등록을 필한 귀금속 보석 제조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 [본조신설 2017.01.10]
① 박물관이 보유한 소장품은 공익을 목적으로 전시관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고 대여할 때에는 소장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기관 및 단체는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전시내용을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소장품대여에 따른 사진촬영ㆍ실측 기록ㆍ포장ㆍ보험 가입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01.10]
소장품을 대여 받는 자가 소장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01.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