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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0687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12-11-30공포 2012-11-30공포번호 1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익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익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5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소집 등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③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협의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

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

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재정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협의회 재정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