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2025.05.14.>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2025.05.14.>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비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16.07.15>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된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7.15>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규정되지 않은 의치ㆍ보철ㆍ건강증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제 비용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②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1회 방문당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진료비를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07.15>
1. 치아홈메우기 : 치아 1개당
2. 치석제거 : 1/4악당
3. 불소도포 : 1회당
③ 삭제 <2019.9.20.>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07.10., 2025.05.14.>
② 검사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16.07.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05.14.>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20.12.30, 2023.01.30, 2025.05.14.>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가정간호
4. 이동 순회 진료
5.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는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별표 1에 의한 수수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2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군인,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에 한한다)
8.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건강검진(다만, 연 1회에 한한다)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로 할 때
거짓 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은 자에게는 환수할 수 있다.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당일 수납분은 다음날까지 납부한다.
삭제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