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지구내에 있는 세계유산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10, 2024.05.08.>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지구내에 있는 세계유산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10, 2024.05.08.>
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 “재단” 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7.01.10>
② 재단은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합동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3.12.29.>
① 재단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촉직, 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세계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익산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업 (주민협력, 해외협력, 학술지원, 홍보, 문화콘텐츠 활용사업, 통합모니터링 등) 2.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3.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의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업무 [개정 2017.01.10] 4.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이하“도지사 등”이라고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5.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01.10]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으로 한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삭제 2017.01.10]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