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음악당”이란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이하 “야외음악당”이라 한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야외음악당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라디오) 중계, 영화, 비디오 촬영 등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야외음악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야외공연장
2. 부속시설 : 조명설비, 음향설비, 연습실, 그 밖의 공연에 필요한 비품 및 기기
① 야외음악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 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의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가 불가능 할 때에는 불가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외음악당의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운영 및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음악당의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야외음악당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한다.
1. 오 전 : 08:00 부터 12:00 까지
2. 오 후 : 13:00 부터 17:00 까지
3. 야 간 : 18:00 부터 22:00 까지
① 시장은 야외음악당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이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음악당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전액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야외음악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야외음악당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외음악당 사용시에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야외음악당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등의 홍보물을 야외음악당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