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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86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밭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18.09.14>
2. “농업인"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09.14>
3. “농작물" 이란 식용작물ㆍ공예작물ㆍ사료작물ㆍ풋거름작물ㆍ원예작물ㆍ특약용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8.09.14>
4. “밭"이란 물이 괴어 있도록 농지의 가장자리를 흙으로 둘러막은 두둑이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5. “밭 농업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이란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밭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지급하는 보조를 말한다.
6.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식량 안전공급, 국토환경보전, 생태계의 보전 등을 말한다.

제3조

농업인의 소득안정시책의 마련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밭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직불금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두고 실 제 거주하면서 시 관내에 소재하는 밭에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연도 논 농업 직불금 지침에 따른다.
②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농지

① 지원대상이 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지원연도 기준 3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2. 「농지법」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지법」제10조의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4. 직불금을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개별법에 따른 공업단지조성, 도로개설 등의 사업구역으로 포함된 농지(단,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더라도 시장이 1년 이상 영농이 가능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원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1.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밭 농업이 중단된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밭 농업이 중단된 경우
3.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형상이나 기능이 전으로 되어있어 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식재작목 및 농지이용 실태에 따라 직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면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 하한면적은 1,000제곱미터로 하며, 지급 상한면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직불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밭 농업 종사 확인을 위하여 신청 농지의 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①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급대상농지 또는 밭작물 재배농지의 면적이 변경되면 읍ㆍ면ㆍ동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직불금 지급대상자로부터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은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실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변경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직불금의 지급

① 시장은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해서만 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다.
② 직불금 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ㆍ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현지 확인조사

시장은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유지하고 있는 지 현지 확인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직불금의 지급제한

① 시장은 직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제1호에 해당되면 신청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면 해당농지의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을 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직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 자에게는 3년 동안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부당이득금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돌려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완납할 때까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밭 농업 직불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직불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밭 농업 직불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농정국장, 바이오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07.08, 2017.01.10, 2022.10.14>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개정 2019.06.28>
2. 농업인 단체 위원 4명
3. 농업관련 단체 3명
4.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④ 제3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불금에 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직불금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직불금의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직불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을 위하여 초빙된 외부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5조

업무의 위임

시장은 밭 농업 직불제 시행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