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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86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을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라. 「도로교통법」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사.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제3조

보행권의 보장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개선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9.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11.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2.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현황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호의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8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2.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3.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의정비
4.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5.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계획을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환경개선지구별로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보행자전용길의 지정ㆍ조성

① 시장은 생태ㆍ문화 탐방 등 해당 지역의지리적ㆍ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전용길을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2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려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이하 “보행환경 증진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 공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4. 「주택법」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사업
8.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9. 「온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② 제1항의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한 보행자길의 조성
2.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3. 주거지역에서의 차마 운전속도 저감대책
4.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
5. 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의 설치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여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 등은 대통령령을 따른다.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익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0.14> 1. 익산시 도로관리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나. 보행환경분야 전문가 다.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라. 토목 및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행환경개선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