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7.15>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7.15>
이 규칙은 익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07.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 제도를 말한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07.15>
3.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07.15>
4.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개정 2016.07.15>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6. “처리주무부서”란 복합민원 등 각종 민원처리를 주관하여 일괄처리하는 관ㆍ과ㆍ소를 말한다.<개정 2016.07.15>
7. “처리관련부서”란 복합민원 등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6.07.15>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07.15> ②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개정 2016.07.15> ③ 제2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④ 민원처리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 한다.<개정 2016.07.15>
①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② 고충민원, 건의 등의 민원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많은 부서 또는 복합민원관련 처리주무부서로 지정ㆍ이송한다.
③ 제2항의 민원 관련 부서 중에서 처리주무부서 지정이 어려울 때는 민원 관련부서 중에서「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직제순으로 정한다.
④ 민원문서를 이송 받은 처리주무부서에서는 민원처리부에 접수ㆍ관리하여야 하며「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⑤ 민원문서 처리주무부서로 지정받은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①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이송받은 민원문서가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07.15>
② 민원심사관은 재분류 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처리주무 부서로 민원문서를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③ 제2항의 처리주무부서에서 다시 재분류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재권자의 지정에 따라 처리주무부서를 정한다.
1. 같은 국ㆍ단ㆍ소의 과간 : 해당 국ㆍ소장
2. 다른 국ㆍ단ㆍ소간 : 부시장
① 시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에게 관계 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0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주무부서에게 복합민원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일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복합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는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며,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분임민원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07.15> 1. 본청 : 종합민원과장 (분임민원심사관 : 민원행정계장)<개정 2016.07.15>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주무과장 3. 읍ㆍ면ㆍ동 : 읍ㆍ면ㆍ동장 ② 민원심사관(분임민원심사관을 포함한다)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①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07.15>
②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③ 시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07.15>
시장은 효율적인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민원실 등에 게시ㆍ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① 사전심사청구 민원접수 및 처리절차등은 정식민원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처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07.15>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③ 시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07.15>
④ 시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민원문서 접수부서에서는 사전심사 청구 및 처리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시장은 민원인에게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민원과에 민원 1회방문상담ㆍ접수 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법 제32조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6.07.15>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및 접수창구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민원실무심의회 운영<개정 2016.07.15>
4. 제3호의 실무기구의 심의 결과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개정 2016.07.15>
5. 시장의 최종결정
① 민원실에서 원거리에 있는 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민원발생(월30건 이상)이 예상되는 민원처리부서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현장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접수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② 현장민원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관업무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의 접수ㆍ처리<개정 2016.07.15>
2. 관련 부서의 해당 민원 상담 및 안내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민원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07.15>
② 종합민원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민원후견인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민원후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민원후견인이 지정되었음을 안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 민원후견인 지정안내(민원인용): 별지 제6호서식
2. 민원후견인 지정안내(민원처리부서용): 별지 제7호서식
3. 민원후견인 지정통보서(민원후견인용): 별지 제8호서식
③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민원후견인 활동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의 종결시에는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④ 제3항에 따른 민원후견인 활동일지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⑤ 민원인이 민원후견인의 지정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으며, 이미 민원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 후견인을 교체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민원후견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개정 2016.07.15>
3. 민원문서의 보완 등의 지원<개정 2016.07.15>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시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되며, 위원장은 복합민원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종합민원과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② 심의회 위원은 해당 민원 관련 부서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 교육,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원처리 업무담당자가 참석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6.07.15>
③ 관계 기관의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이 미리 협의한 실무책임자로 한다. 다만,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원인의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복합민원(인터넷접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처리한다.
1. 관계 법령 저촉여부 및 타당성 심의
2. 1차심의에서 완결처리하지 못한 민원의 재심의
3. 복합적인 사전심사청구 민원 심의
②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또는 부서간 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심의회 개최보다 효율적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법령 해석 등에 지나지 않는 경우
3.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사무로 시장이 결정한 사항
① 심의회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하고, 사본 1부를 종합민원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종합민원과장은 복합민원의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심의회를 소집ㆍ운영하도록 관리하며, 복합민원 관련 처리주무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익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07.15, 2018.12.28, 2022.10.28., 2025.10.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2023.03.15>
1.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종합민원과장, 감사위원장
2. 외부법률전문가
3.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4. 삭제 <2016.07.15>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호의 위원은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07.15>
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개정 2016.07.15>
4. 처리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개정 2016.07.15>
5.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개정 2016.07.15>
6.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를 생략하는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0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데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개정 2016.07.15>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개정 2016.07.15>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에 종합민원과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②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의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민원인이 충분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ㆍ반려 사유의 적합성 여부
2.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4.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5.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6.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7. 행정 심판 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
8.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
⑤ 위원회는 심의ㆍ조정대상 안건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행정계장 및 처리주무부서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을 공동간사로 하며, 서기는 처리주무부서 실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6.07.15>
② 간사(처리주무부서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의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배부하고 회의 진행을 도우며, 서기는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의 심의조서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사본 각 1부를 종합민원과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③ 간사(민원행정계장)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심의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최종결정을 받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