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시장은 해당 연도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재정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의원 2명
3. 시의 사업관련 국ㆍ소ㆍ단장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민간제안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운영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실시협약과 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8.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