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이 규칙은 「익산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 한다. 가. 본청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물품출납원 회계과장이 지정한 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ㆍ과장이 지정한 업무담당주사(의회 : 의정계장) <개정 2007.09.07, 2008.07.28> 나. 사업소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2007.5.17> 물품관리관 주무부서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 <개정 2007.09.07, 2008. 07.28> 물품출납원 주무부서 과장이 지정한 업무담당주사 (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지정한 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과장이 지정한 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사업소는 담당자) <개정 2007.09.07, 2008.07.28> 다. 읍ㆍ면ㆍ동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물품관리관 읍ㆍ면은 읍ㆍ면장, 동은 동장 물품출납원 읍ㆍ면ㆍ동은 총무계장ㆍ총무민원계장 분임물품출납원 읍ㆍ면은 담당자, 동은 담당자 <개정 2007.09.0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때에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 5.17, 2008.07.28>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 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 또는 기획안전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 양여 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2013.07.26, 2019.06.28, 2022.10.28>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8.30>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한 물품
시장은 본청 또는 관서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ㆍ 부시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ㆍ 기획안전국장 -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ㆍ 회계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8.07.28> 2. 사업소, 읍ㆍ면ㆍ동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ㆍ 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 - 단가 3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ㆍ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8.07.28>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06.28>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