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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10685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9공포번호 2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익산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익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의 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 직원 인건비
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 사무실 임대료
3. 그 밖에 단체운영경비(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④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고 사업완료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4조의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문화원장에게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 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