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새로운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서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향상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새로운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서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향상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일정구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의 거리 구역 내에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ㆍ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의 공연, 창작, 교육, 체험, 교류, 판매와 관련된 업종ㆍ사업
2.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ㆍ사업
① 시장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문화의 거리 내에서 제3조의 문화예술업종ㆍ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나 운영하고 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 자격,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건물주가 문화예술 업종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대수선비의 일부
2. 건물주가 문화예술 업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간판설치(교체)비의 일부
3.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간판설치(교체)비의 일부와 임차료의 일부
4. 건물 임차시 금융기관 융자알선 및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지원
② 시장은 문화예술의 거리 내에 문화시설 등을 마련 관리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04.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익산시의회 의원 1명 및 문화예술 전문가와 해당 거리 주민대표, 상가 번영회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업무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②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ㆍ육성ㆍ지원과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2. 육성업종ㆍ사업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심사와 평가
3.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축제, 프리마켓, 전시, 공연, 교육ㆍ체험 등)에 관한 사항 심의
4. 문화예술의 거리를 위탁 시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선정
5. 그 밖의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계장이 된다. <개정 2015.05.07.>
①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① 시장은 지원받은 문화예술 육성업종ㆍ사업 운영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 육성업종ㆍ사업 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의 사용실태 조사 또는 지원금 사용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문화예술업종 운영자가 지도 점검시 요구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문화예술의 거리를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