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행정의 일선침투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인식을 높여 관민 상호간의 협조정신을 함양하므로써 지역화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명예시장제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행정의 일선침투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인식을 높여 관민 상호간의 협조정신을 함양하므로써 지역화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명예시장제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시장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명예시장은 다음 각계 직능별 유력인사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시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06.28>
1. 언론계
2. 법조계
3. 교육계
4. 상ㆍ공업계
5. 종교계
6. 의약계
7. 사회단체
8. 기타 지역개발에 공헌한 인사
① 명예시장제는 장기명예시장과 1일 명예시장으로 구분 실시한다 .
② 장기명예시장은 6개월간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월 10일 이상 실시하고 1일 명예시장은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명예시장의 모든 공무집행에 있어서 문서처리는 시장의 결재란에 서명한다. 다만,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문서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9.06.28, 2023.05.15.>
명예시장은 결재한 문서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명예시장의 근무집행 사항은 주무과장이 기록하고 당일 18:00에 별표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7, 2008.07.28>
② 행정지원과장은 명예시장의 관내순찰시 수행하여야 하며 순찰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7, 2008.07.28>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