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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명예시장제 운영규칙자치법규 210684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3-05-15공포 2023-05-15공포번호 910

제1조

목적

행정의 일선침투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인식을 높여 관민 상호간의 협조정신을 함양하므로써 지역화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명예시장제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명예시장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명예시장은 다음 각계 직능별 유력인사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시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06.28>
1. 언론계
2. 법조계
3. 교육계
4. 상ㆍ공업계
5. 종교계
6. 의약계
7. 사회단체
8. 기타 지역개발에 공헌한 인사

제3조

실시

① 명예시장제는 장기명예시장과 1일 명예시장으로 구분 실시한다 .
② 장기명예시장은 6개월간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월 10일 이상 실시하고 1일 명예시장은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제4조

임무

명예시장의 모든 공무집행에 있어서 문서처리는 시장의 결재란에 서명한다. 다만,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문서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9.06.28, 2023.05.15.>

제5조

책임

명예시장은 결재한 문서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기록 및 보고

① 명예시장의 근무집행 사항은 주무과장이 기록하고 당일 18:00에 별표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7, 2008.07.28>
② 행정지원과장은 명예시장의 관내순찰시 수행하여야 하며 순찰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7, 2008.07.28>

제7조

기타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