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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10684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명예시민의 선정절차 및 기준과 예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시민 선정대상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ㆍ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명예시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금 기탁 등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람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해 온 사람
5. 그 밖에 명예시민으로 선정함으로써 익산시 시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제3조

선정절차

①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개인 등 누구나 제2조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추천일 경우 3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자에 대한 선정여부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익산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 이라 한다)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 라고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의 사전 의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명예시민증 및 패 수여방법

명예시민 선정 시 명예시민증과 패 이외에 소정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

서식 및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은 외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내국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로에 의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명예시민에 대한 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사람은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개정 2022.02.09>

제7조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① 명예시민에게는 예우차원에서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 및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무료이용은 물론, 시정소식지 등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념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에게는 시의 각종 행사, 시와 관련된 국제행사에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서 익산시민에 대한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명예시민은 익산시민에 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5.11.17.>

제8조

명예시민의 자격 취소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