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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83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7-01-01공포 2026-09-09공포번호 10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익산시립 예술단원의 복무 및 근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단원의 구분과 정원 등

① 익산시립예술단원(이하 "단원" 이라 한다)은 예술감독, 단무장ㆍ훈련장ㆍ악장ㆍ반주자(이하 "직책단원" 이라 한다), 총무단원ㆍ수석단원ㆍ차석단원ㆍ일반단원(이하 "연주단원" 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09.15, 2019.05.30>
②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단원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예술감독 등 단원의 선발

① 단원의 선발은 신규 및 충원이 필요한 시기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09.15>
② 시장은 예술단별로 결원의 보충 등을 위하여 공개전형을 실시하며, 모집인원, 시기, 방법 등 그 밖의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개정 2019.05.30>
③ 단원 선발 시 응시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09.15>
1. 응시원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7.09.15>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개정 2016.06.30, 2017.09.15>
4. 경력증명서, 수상내역서 1부 <개정 2017.09.15>
5. 자기소개서 1부 <개정 2017.09.15>
6. 자필이력서, 기본증명서 각 1부 <개정 2017.09.15>
7. 사진(3.5㎝×4.5㎝) 2매
8. 업무계획서, 발전방안 등 1부(예술 감독) <개정 2017.09.15>
9.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 <신설 2017.09.15>

제5조

전형방법 등

① 공개전형은 서류, 실기, 면접으로 하고, 단무장은 실기 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합계점수 70점 미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09.15, 2026.02.04.>
② 전형위원의 위촉은 당연직 위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험일 1일 전까지 공개모집하여 단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7.09.15>
③ 심사결과 합격후보자는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정하고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 시에 거주지 및 주소를 관내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④ 제2항의 당연직 위원은 예술감독과 단무장 선발의 경우에는 단장 또는 업무담당 국장 중 1명이 되며, 훈련장ㆍ악장ㆍ반주자 및 연주 단원 선발의 경우에는 각 단 예술감독이 된다. <신설 2017.09.15>

제6조

예술감독ㆍ단무장 등 단원의 위촉

① 예술감독은 연봉제로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지 2년 미만의 단원은 평정을 거쳐 재위촉 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17.09.15>
② 위촉이 확정된 예술감독에 대하여 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며, 그 밖에 단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을 2부 작성하여 1부를 내어 주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7.09.15>

제7조

서약서

예술감독ㆍ직책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제8조

수습기간

① 신규로 위촉하는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7.09.15>

제9조

단원증

① 시립예술단 단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② 단원은 항시 단원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신원확인 요구시 단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해촉ㆍ의원면직ㆍ퇴직시에는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 등

① 각 예술감독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2019.05.30, 2021.11.30>
② 예술단의 정기공연은 연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공연은 공연 요청이 있어 시장이 승인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공연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제11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예술전문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복무하여야 하며,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성실근무의 의무 : 단원은 지정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예술감독이나 직책단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겸직금지의 의무 : 단원은 예술단 활동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9.15> <단서신설 2017.09.15>
4.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인식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비밀 준수의 의무 : 단원은 근무기간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예술단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8.30>
6. 집단ㆍ선동행위금지의 의무 : 단원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공무외의 집단행위나 선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출연금지

① 단원은 익산시가 주최ㆍ주관하고 기획하여 추진하는 공연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술단의 연습과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1. 외부출연 : 시립예술단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경우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공연 3일 전까지 예술감독을 경유하여 단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09.15> <후단 삭제 2017.09.15>
2. 외부 출강 : 인가된 학교 등에 시간강사나 실기시간교사 등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7일 전까지 예술감독을 경유하여 단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09.15>
3. 각 예술단은 국ㆍ내외 초청 또는 방문공연 등 외부공연을 하려면 공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연 3일 전까지 예술감독을 경유하여 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09.1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장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공연할 수 있다.
1. 공공 및 공공기관의 요청
2. 비영리목적의 공연행사 출연
3. 교육 및 연구목적의 출연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

출근ㆍ결근

① 단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술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결근 당일부터 다음 근무일까지 지체없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09.15>

제14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

① 단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술감독 또는 단무장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단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술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단원이 조퇴 및 외출한 시간만큼 연가일수에서 차감한다. 다만, 누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시간당(1일 실제 근무 합동 연습시간 적용)연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6.06.30> <개정 2017.09.15, 2019.05.30>
④ 각 단의 단무장은 출근 등 단원들의 전월 근무상황을 매월 5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30>

제15조

공민권행사

① 단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개정2017.09.15>
②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출장단원

① 단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단원은 당해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출장단원이 출장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때에는 지체 없이 단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출장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및 「익산시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

제17조

인사위원회 구성

① 익산시립예술단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11조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신설 2017.09.15>

제18조

인사위원회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단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9.15>
2. 단원의 중요한 인사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9.15>
3. 삭제 <2019.05.30>
4. 비상임 단원의 보상금 인상률 조정 <신설 2017.09.15>

제19조

인사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제18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5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20조

대기발령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1. 제46조 규정에 의한 평정도가 미흡인 단원 <개정 2017.09.15>
2. 제58조 규정에 의한 해촉, 출연정지, 감봉,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단원 <개정 2017.09.15>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단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09.15>
4. 근무태도가 불량한 단원 <신설 2017.09.15>
② 제1항에 따라 대기발령을 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으며, 보수는 수당을 제외한 본봉만 지급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삭제 <2017.09.15>

제22조

휴직 및 기간

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술단의 연습과 공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해당 단원에 대해 휴직을 명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2024.10.30.>
1. 업무 외 부상, 질병, 가사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09.15>
2. <삭제 2017.09.15>
3.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여성단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육아 휴직을 할 경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6.30, 2017.09.15>
4. 공연 기량향상을 위해 국내ㆍ외 연수 또는 해외 유학을 하고자 할 경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09.15>
5. 그 밖에 단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09.15>
②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단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의사의 소견과 인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경우(확인을 위해 3회 이상 연락을 취한 결과)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7.09.1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7.09.15>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7.09.15>
③ 휴직시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단, 제22조 제2항 제1호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봉급의 70퍼센트,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 2017.09.15>
④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술단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17.09.15]

제23조

복직

① 단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단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② 휴직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명백하여 복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단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다만,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단서신설 2017.09.15>
③ 휴직중인 단원으로부터 복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단원은 자진퇴직 의사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09.15>

제24조

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3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제25조

근무 시간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예술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무하는 합동연습시간을 10시부터 15시까지로 하고, 그 외의 시간은 개인기량 향상을 위해 개인 자율연습시간으로 제공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09.15, 2019.05.30>
②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과 단원의 공연, 교육, 연습 등을 위하여 시간외 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7일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단장의 승인을 얻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③ 비상임 단원은 평균 주 3일 이상(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되 근무시간은 공연 또는 자체연습계획에 따라 각 단 예술감독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④ 비상임 단원은 상시공연이 가능하여야 하며, 비상임 단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단원과 같다. <개정 2017.09.15>

제26조

보상휴일

정기 및 기획공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연한 단원에 대하여는 공연종료 후 다음날을 보상휴일로 허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다른 날을 정하여 보상휴일을 허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09.15] <개정 2016.06.30, 2017.09.15> 1.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가 있을 경우 2. 2일 이상 연속되는 정기 및 기획공연 등이 있을 경우

제27조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제24조의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때에는 당일만 인정한다. <개정 2017.09.15, 2021.11.30>
1. 법정공휴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② 단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29조

휴가의 종류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09.15>
② 휴가는 사전에 각단 예술감독이 허가하고 각 단의 단무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 휴가내역을 단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③ 익산시립 예술단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별표 3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06.30, 2017.09.15, 2019.05.30>
④ 단장은 제3항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한 단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고. 1회의 연가사용일은 가급적 5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술단의 합동연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원칙적으로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09.15, 2019.05.30>
⑤ 연가는 개별 또는 단체휴가로 선택하여 할 수 있되, 예술단의 특성상 각단 예술감독이 휴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단체휴가 기간에는 개별 출근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9.15>
⑥ 삭제 <2016.06.30>
⑦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실시하며,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월한 연가 일수는 이월한 다음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개정 2019.05.30, 2021.11.30>
⑧ 제3항의 단원의 재직기간은 단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 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과 출연정지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7.09.15>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30조

공가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법원ㆍ검찰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 등에 소환될 때
3.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개정 2017.09.15>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예술단원의 자격으로 국내ㆍ외 공연 또는 공연자료 수집을 위하여 국내ㆍ외를 출장할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17.09.15>
7.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신설 2017.09.15>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2017.09.15>

제31조

병가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연 18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때 <개정 2016.06.30>
2. 감염병의 감염으로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6.06.30>
② <삭제 2016.06.30>
③ 진단서, 처방전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를 사용하고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결근 처리한다. 단, 병가일이 연속 3일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제32조

특별휴가

① 단장은 단원의 본인 결혼 등 경조사시에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4에 따른 연가 외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6.02.04.>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9.15>
③ 단원의 기량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계에 3일의 유급특별휴가를 실시한다. 단, 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9.15>

제33조

임산부 및 여성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단원의 산전ㆍ산후 및 유산ㆍ사산 휴가,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한 남성단원의 유산ㆍ사산 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7.09.15, 2026.02.04.>
② 삭제 <2026.02.04.>
③ 여자 단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단장은 임신한 여성단원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여성단원이 수유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건강검진은 3시간 이내로 하고 수유시간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내로 한다. <신설 2017.09.15>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05.30> <개정 2026.02.04.>
⑥ 예술단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05.30, 개정 2021.11.30>
⑦ 제6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0항에 따른다. <신설 2021.11.30> <개정 2026.02.04.>

제34조

휴가일수 등의 계산

①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에 따른다. <개정 2017.09.15, 2026.02.04.> <단서 삭제 2016.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일수는 결근으로 한다.

제35조

예술감독ㆍ단무장 등 단원의 보수 등

① 예술감독ㆍ단무장 등 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표 5 상임단원의 월보수액과 별표 6 단원별 수당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09.15>
② 예술감독은 계약직으로 연봉으로 지급하되, 연봉 한계액표의 범위 안에서 매년 일반직공무원 봉급 인상률 이내를 적용하여 연봉을 결정한다. <개정 2017.09.15>
③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본봉, 수당 등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8., 2023.11.30.>
1. “본봉”이라 함은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월급여로 지급한다.
2. “직책수당"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6.06.30>
3. “공연수당”은 공연활성화를 위한 수당으로 예술감독, 단무장, 훈련장은 공연을 위하여 참석하여야 하고, 반주자와 연주단원은 직접 공연에 참여한 사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05.30>
4. “명절휴가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설날 및 추석날 전후 15일 이내 지급할 수 있다.
5. “호봉조정”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며, 별표 5하단의 기준에 따라 경력을 산정하여 호봉을 책정하고 일반직공무원의 호봉 승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6. “복리후생비”는 단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리후생비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16.06.30>
8. “정근수당”은 익산시립예술단 근속기간에 따라 연 2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6조

비상임 단원 수당

비상임 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7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에 단원이 지정한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09.15>
② 신규채용, 퇴직, 해촉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8조

배치 등

① 단원의 경우 정기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직책 등을 배치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9.15>

제39조

평정의 종류

① 단원의 평정은 단원의 예능도(실기능력)와 근무태도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수당, 직책조정, 재위촉, 해촉 등의 합리적인 단원관리 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② 단장은 예술감독, 단무장 등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수시평정과 정기평정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40조

평정대상

① 예술감독을 포함한 전 단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서삭제 2017.09.15>
② <삭제 2017.09.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제외한다.
1. 평정기간 중에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 한 단원
2. 해외연수 중인 단원
3. 출산ㆍ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기평정을 할 수 없는 단원 <개정 2017.09.15>
4.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휴직사유로 실기평정을 할 수 없는 단원 <신설 2017.09.15>

제41조

평정시기

① 예술감독, 단무장 등 단원을 평정할 때의 정기평정 시기는 매년 12월에 하고, 위촉기간 만료 전 등 필요에 따라 수시평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2021.11.30>
② 평정의 세부일정 및 방법 등은 단장이 예술 감독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평정일 1개월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제42조

수시평정

① 수시평정은 제40조제3항의 평정제외 대상 단원을 대상으로 필요시에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② 단원의 수시평정을 위해 제43조제2항과 같이 전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③ 삭제 <2019.05.30>

제43조

정기평정

① 정기평정은 제40조제3항의 수시평정 대상 단원을 제외한 단원에 대하여 연 1회 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17.09.15>
② 정기평정을 위한 실기평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단 예술감독과 별도의 전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제44조

평정방법

① 연주단원의 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 근무상황으로 구분하고 평정기준표 별표 8에 따라 평정비율별로 평정한다. <개정 2017.09.15>
② 삭제 <2017.09.15>
③ 연주단원의 근무평정은 예술감독이 평정자이고 근무상황 확인자는 단무장이며 예술감독이 종합 확인자로서 각각 50퍼센트씩 평정한다. <개정 2017.09.15>
④ 직책단원의 근무성적평정은 별표 9에 따라 예술감독이 평정하고 예술단업무담당 과장이 확인하여 각각 50퍼센트씩 평정한다. <개정 2017.09.15>
⑤ 예술감독은 별표 10에 따라 연중 업무계획을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추진한 실적을 별표 11에 의해 작성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예술단업무담당 과장이 평정하고 예술단업무담당 국장이 확인하여 각각 50퍼센트씩 평정한다. <개정 2017.09.15, 2019.05.30>

제45조

가감점 평정

① 단원이 예술단 활동에서 기량향상과 사기증진을 목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포상 등을 받은 경우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2에 따라 정한 점수를 근무평정 시 가ㆍ감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가ㆍ감점은 근무평정 총점에 반영하여야 하며 가ㆍ감점은 각각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09.15>

제46조

평정의 등급 및 조치

① 평정의 등급은 실기평정, 근무평정, 근무상황 및 가ㆍ감점 점수를 종합 합산하여 별표 13에 의해 평정등급표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17.09.15>
② 평정등급 결과에 의하여 기량이 현저하게 낮은 단원은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치한다. <개정 2017.09.15>

제47조

평정 제외자 및 불참자 처리

출산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평정(실기, 과제)에 참여하지 못한 단원에 대하여는 수시평정을 실시하여 적용하고 고의로 평정에 참여하지 않는 단원에 대하여는 0점 처리하며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치한다. <개정 2017.09.15>

제48조

평정결과 관리

①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평정결과는 단원들의 평정에 대하여 별표 14에 의한 단원 종합 평정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한다.

제49조

해촉삭제

삭제 <2017.09.15>

제50조

해촉의 제한

① 단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촉하지 아니한다.
②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 단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9.15>

제51조

해촉의 통지

① 단장은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해촉을 통지하는 경우 해촉일로 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촉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촉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52조

해촉 예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단원에게는 해촉 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단원으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삭제 <2017.09.15>
4. 비상임단원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개정 2017.09.15>
5. 수습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제53조

퇴직급여의 수준 등

① 예술단에 1년 이상 근무한 단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징계 해촉시에는 산출된 퇴직금의 50%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단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54조

중간정산

단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7.09.15>

제55조

표창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연습과 공연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 예술단 발전에 공이 큰 단원
2.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예술단 일원으로 참가하여 경연이나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립예술단의 명예를 크게 높인 단원

제56조

상훈의 효력

단원이 적극적인 예술 활동과 봉사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큰 공적이 있어 표창을 수상한 자는 정기평정 시 별표 12에 따라 근무평정 점수에 가산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제57조

징계의 사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단원으로서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직무태만,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7.09.15>
3.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신설 2017.09.15>
4. 별표 13 관련 평정등급 결과 2회 이상 미흡등급 또는 불량등급을 받았을 때 <개정 2017.09.15, 2019.05.30>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17.09.15>

제58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촉, 출연정지,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위의 정도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②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3개월간 승급을 보류한다. <개정 2017.09.15>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감하며, 6개월간 승급을 보류한다. <개정 2017.09.15>
④ 출연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9개월간 승급을 보류한다.
⑤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촉된 단원은 해촉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단원이 될 수 없다.

제59조

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은 별표 15의1, 성폭력 등 성비위 관련 사건은 별표 15의2와 같다. <개정 2026.02.04.>

제60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06.30>
② 위원장은 예술단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술단업무담당 과장과 감사위원장, 해당 단원이 속한 예술 감독, 시장이 추천한 1명, 단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추천한 2명으로 하며, 간사는 예술단업무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예술단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7.09.15, 2023.03.15>
③ 해당 단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때에는 해당 예술 감독은 의결권을 가진다.
④ 제1항에서 시장 및 단원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자가 추천하는 위원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한다. <개정 2017.09.15>

제61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개정 2017.09.15>
2.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12호 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 예술단업무담당 과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2019.05.30>

제62조

징계절차 및 징계관리

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위원과 징계혐의자에게 도달 되도록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7.09.15>
2. 징계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징계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단, 징계대상자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은 징계의결서 별지 제14호서식과 회의록을 작성 서명 날인한 후 보관한다. <개정 2017.09.15>
4.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5.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당해 징계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재심사 개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개정 2017.09.15>

제62조의2

징계의 감경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표 16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성희롱,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9.05.30>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본조신설 2017.09.15]

제63조

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4조

징계 심의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 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64조의2

징계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9.15>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기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6.30]

제65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6조

징계의결 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67조

단원교육

① 단원의 기량향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시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단원에게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단의 예술감독은 단원교육 또는 강습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

성희롱의 예방

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단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처리와,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모든 예술단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단원에 대하여는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제69조

건강진단

단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21.11.30>

제70조

기록유지

시립예술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09.15>
2. 시립예술단 단원 위ㆍ해촉 대장
3. 신분증 발급대장
4. 비품대장
5. 그 밖의 공연 예술행사 기록 등

제71조

제증명 발급

단장은 단원의 신청에 의한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2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