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익산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익산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단에는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07.27 2008.02.21>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각 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은 예술감독, 단무장, 반주자 각 1명을 포함 7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5.09, 2019.04.15>
2. 교향악단은 예술감독, 단무장, 악장 각 1명을 포함 7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4.07.27,2012.05.09, 2019.04.15>
3. 무용단은 예술감독, 단무장, 훈련장 각 1명을 포함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5.09, 2019.04.15>
4. 풍물단은 예술감독,단무장, 악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8.02.21, 개정 2012.05.09, 2019.04.15>
각 단의 예술감독과 단무장ㆍ반주자ㆍ훈련장ㆍ악장(이하 "직책단원"이라 한다)의 위촉방법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2.21, 2012.05.09, 2017.06.30, 2019.04.15>
1. 각 단의 예술감독은 각 단분야의 권위와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중 공개전형을 거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단, 비상임 예술감독은 익산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4.07.27 2008.02.21, 2017.06.30>
2. 각 단의 직책단원은 당해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 중에서 각 단별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비상임 직책단원은 각 단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02.21, 2012.05.09, 2017.06.30>
① 각 단의 예술감독의 위촉 또는 단원의 선발 및 정기평정을 위해 필요시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신설 2008.02.21, 개정 2012.05.09, 2017.06.30>
② 전형위원은 각 단별로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8.02.21>
③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8.02.21>
④ 전형위원의 구성과 전형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2.05.09, 개정 2017.06.30>
⑤ 전형위원이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6.04.15.>
⑥ 전형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5.>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며 각 단을 총괄한다.
② 각 단의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8.02.21, 2012.05.09, 2017.06.30>
③ 각 단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02.21, 2012.05.09, 2017.06.30>
④ 각 단의 단무장은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단원을 관리하며 각 단의 행정사무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2.05.09, 개정 2017.06.30>
⑤ 각 단의 훈련장, 악장은 단원들의 훈련을 도와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 단의 운영과 공연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신설 2012.05.09>
①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단원은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④ 각 단별 상임단원의 수는 시의 재정여건과 단별 활동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06.30]
① 각 단의 연주단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기능이 탁월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2.21, 2012.05.09, 2017.06.30>
② 삭제 [2017.06.30]
③ 삭제<2008.02.21>
④ 연주단원(직책단원을 포함한다)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60세까지로 한다.[개정 2017.06.30]
⑤ 비상임 연주단원은 필요시 각 단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2.05.09, 개정 2017.06.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익산시립예술단인사위원회(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직을 직권해촉 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7.06.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예술단을 폐지하거나 합친 경우
나. 예술단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다만 직권해촉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함
3. 정기평정 결과 3회 이상 기준에 미달한 사람으로서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5.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으로서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당연해촉 처리한다.[신설 2017.06.30]
1.「지방공무원법」제6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기간이 만료된 날)
3.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사직원이 수리되는 그 날)
4. 단원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사망한 날)
5. 조례 제7조제4항에 의한 정년이 도달하였을 경우(정년을 적용할 때 단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적용)
③ 시장은 해촉의 제한, 해촉의 통지, 해촉 예고의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7.06.30]
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2. 연(年) 5일 이상 업무 외의 사유로 사전허가 없이 무단결근 한 자 3. 상임단원이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한 자 4. 예술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5. 음주운전, 폭력행위, 무고행위 등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신설 2017.06.30]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종류 및 양정기준, 효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06.30] (본조 신설 <2012.05.09>)
각 단 예술감독과 직책단원, 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4.07.27, 개정 2012.05.09, 2017.06.30>
1. 예술감독과 직책단원, 상임단원은 매년 평가하여 재위촉 평정시 반영하고 상임단원은 등급조정(수석, 차석 결정)에도 반영한다. <신설 2012.05.09, 개정 2017.06.30, 2019.04.15>
2. 비상임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각 단 예술감독의 제청에 따라 단장이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2.05.09, 개정 2017.06.30>
① 상임단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5.09>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4.15>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04.07.27, 2012.05.09., 2019.04.15>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교육국장, 예술의전당관장, 각 단의 예술감독이 되며, 위촉직은 시의원 1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4.07.27,2007.5.17 2008.02.21, 2008.07.15, 2012.05.09, 2017.06.30, 2019.04.15,2025.05.1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4.02.>
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신설 2004.07.27,개정 2007.5.17, 2008.07.15, 2017.09.15, 2019.04.15>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4.15.]
운영위원회의 조정,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공연계획
2. 삭제 [2017.06.30]
3. 삭제 <2008. 02.21>
4. 인사위원회 안건 의결 대행 [신설 2017.06.30]
5. 그 밖의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05.09, 2017.06.30 종전의 제4호>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시 위원과 직접관련 된 사항을 심의 할 경우 관계위원의 회의 참석을 제척할 수 있다. <신설 2004.07.27>
①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순수한 재정지원을 위한 민간주도의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각 단별로 정하되, 그 구성원은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2.05.09>
③ 각 단별로 후원회가 조직되었을 경우에는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단원의 화합과 사기진작 및 기량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7.06.30]
①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공연은 년 2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가진다.[개정 2017.06.30]
단장은 시민의 정서 함양과 예술진흥을 위해서 아마추어예술단운영, 음반제작, 예술강좌 등 예술 사업을 주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5.09]
①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이내의 범위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권 판매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관람권 판매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④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각 단별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5.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1인을 추가한다.)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
3. 65세 이상의 시민
4.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상자. <신설 2013.02.15>
5. 초ㆍ중ㆍ고등학생 <신설 2014.04.17>
[본조신설 2012.05.09]
①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09>
②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09., 2020.1.8.>
③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한 교습에 초빙된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05.0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