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이 규칙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① 자유열람실은 남, 여로 실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열람실은 종합자료실ㆍ어린이자료실ㆍ전자자료실과 그밖에 익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1.04.20>
① 임시휴관일은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로 한다. <①~④개정 2005.11.30>
② 자유열람실 운영시간은 07: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단서삭제 2011.04.20>
③ 자료열람실 등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토ㆍ일요일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10.04.15, 2011.04.20>
④ 삭제 <2011.04.20>
⑤ 체육관의 운영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신설 2011.04.20>
① 자료의 대출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대출한다. 다만, 이동도서관에서의 대출은 성인에 한하여 대출한다. <개정 2000.07.20, 2011.04.20>
② 관내대출은 도서관회원증이나 신분증을 확인후 당일 자료열람실 운영시간까지 5권 이내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1999.10.18, 2005.11.30, 2011.04.20, 2012.02.29>
③ 도서관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성인과 청소년은 신분증을, 초등학생 이하는 부모님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20, 2005.11.30, 2011.04.20, 2012.02.29>
④ 삭제 <2011.04.20>
⑤ 자료대출과 도서관회원증 발급시 신분증은 얼굴,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05.11.30, 개정 2012.02.29>
<개정 2012.02.29>
① 반납기간 1회 연체시 연체된 기간의 1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정지 한다.
② 2회 연체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정지 한다.
③ 3회 연체시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정지 한다. 다만, 3회 초과 연체자가 1개월 이상 연체시는 연체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 대출정지와 1년을 추가하여 대출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전에 정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④ 도서회원증 분실시는 신고일부터 1주일후 재발급 한다. <개정 2012.02.29>
① 순회지역은 아파트단지ㆍ인구밀집지역ㆍ원거리농촌지역ㆍ집단수용시설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
② 이동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성인에 한하여 대출한다.
③ 이용방법은 이동도서관 도서관회원증 소지자로 1회 5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다음 순회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2012.02.29>
④ 이동도서관 도서관회원증 발급 절차는 제4조제5항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11.04.20, 2012.02.29>
⑤ 기타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12조 열람 및 대출에 관한 법규를 준용한다.
도서관회원증을 발급받은 자가주소지의 이동 및 근무처의 변경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02.29>
도서관 직원의 근무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05.11.30>
1. 토ㆍ일요일은 시립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2. 점심시간 근무는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에 한한다.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