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6조ㆍ제48조ㆍ제49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3,「식생활교육지원법」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에 따라 익산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익산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4.09.25.>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6.28., 2024.09.25.>
1. “익산로컬푸드(Iksan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 하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로컬푸드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해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6.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7. “사회적농업”이란 농촌 주민들에게 부족한 서비스를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며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활동으로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통해 농업인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ㆍ질병ㆍ고령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를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 생활 적응도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농업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ㆍ 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 소농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주민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6항에 따른 “시 계획”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4.09.25.>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09.25.>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제5조
육성·지원계획 실행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09.25.]
제6조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 소속으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9.25.>
1. 제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09.2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익산시 농산유통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나. 로컬푸드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다. 로컬푸드 관련 가공분야 단체 대표
라. 로컬푸드 관련 주민사회단체
마. 익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과장
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2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09.25., 2025.02.12.>
[전문개정 2020.12.30.]
제8조
위원 해촉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
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09.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계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05.0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장 및 활동을 하였을 때 여비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9.25.>
제14조
운영규정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09.25.>
제15조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①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은 다품목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를 조성, 마을 및 농민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개정 2024.09.25.>
②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사업,
3. 단체급식 생산단지, 한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5.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6. 사회적농업과 연계한 기획생산 단지 조성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①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민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민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민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①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합센터로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3.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
5.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사업
6. 공공(학교)급식 사업 및 외식업체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사업
7. 식품기업 로컬푸드 원재료 공급 사업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부지 또는 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09.25.>
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
3. 전통발효식품단지 : 장류ㆍ김치ㆍ반찬류 등을 기획 생산
4. 프레시푸드단지 : 제빵ㆍ제과ㆍ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
5. 교육ㆍ홍보센터 : 로컬푸드 관련 교육ㆍ상담ㆍ자문
6.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 : 기획생산을 위한 농가조직화, 급식 물류ㆍ배송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③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유통단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09.25.>
④ 위탁사업자는 시장에게 통합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운영비,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09.25.>
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탁사업자의 관리능력 등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4.09.25.>
⑥ 통합센터의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09.25.>
[제목개정 2024.09.25.]
제18조
인증의 목적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익산 농식품의 품질을 차별화하여 생산농가 소득 제고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생을 통한 지역식량자급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로컬푸드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적합 농식품에 대한 익산로컬푸드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09.25.]
제19조
용어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8.13.>
1. “농산물”이란 시에서 익산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나 주된 사무소를 익산시에 두고 있는 농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말한다.
2. “가공품”이란 시에서 익산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나 주된 사무소를 익산시에 두고 있는 농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자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품을 말한다.
3. “인증”이란 농산물의 재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시장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권”이란 시장의 인증을 받아 로컬푸드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 “인증관리원”이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인증상표의 품위유지와 인증 농식품의 품질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익산로컬푸드 인증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라 함은 시장이 인증한 로컬푸드의 상징 표시로 「상표법」제36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인증상표의 모양과 규격, 사용관련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 매뉴얼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인증심사원”이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인증신청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09.25.]
제20조
익산로컬푸드의 인증① 시장은 생산농가 소득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임을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②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신설 2024.09.25.>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 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품목 및 생산자 등의 관련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4.09.25.>
[제목개정 2024.09.25.]
제21조
인증대상인증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09.25.]
제22조
인증신청 및 심사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신청기간,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인증심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 공무원인 인증심사원을 지정 운영한다.
[전문개정 2024.09.25.]
제23조
인증 부여① 시장은 인증심사원의 심사를 통하여 적합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인증심사원은 인증관리의 체계구축을 위해서 인증신청, 분석기관 검사결과 등을 포함한 인증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09.25.]
제24조
인증의 취소 등①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1. 인증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기준 부과
2. 인증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및 시장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제22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09.25.]
제25조
인증상표 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 공무원인 인증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233조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9.25.]
제26조
분석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로컬푸드 인증절차에서 필요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안전성분석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를 분석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분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9.25.]
제27조
인증정보 관리시장은 시민과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익산로컬푸드 인증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용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인증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9.25.]
제28조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등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맞게 운영하는 직매장에 대해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직매장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직매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할 때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된 사업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인증 직매장이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ㆍ취소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0.]
[제19조의2에서 이동 <2024.09.25.>]
[종전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24.09.25.>]
제29조
농민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농민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로컬푸드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하 “직거래 장터”라 한다) 및 로컬푸드 농산물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③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 소포장재, 홍보ㆍ마케팅, 캠페인, 안전성 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④ 시장은 직매장에 농가레스토랑, 농촌정보센터, 로컬카페, 귀농귀촌센터 등을 두어 포괄적인 도농교류 거점공간으로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제23조에서 이동 <2024.09.25.>]
[종전 제29조는 제34조로 이동 <2024.09.25.>]
제30조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09.25.>
②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ㆍ단체 등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ㆍ시 공보 및 시정소식지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 지정을 홍보하여 참여주체에게 생산 및 구매촉진을 도모해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
6. 「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7. 그 밖에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로컬푸드 인증 농식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4.09.25.>]
[종전 제30조는 제35조로 이동 <2024.09.25.>]
제31조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 등) 및 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09.25.>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사업을 연계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09.25.>
[제26조에서 이동 <2024.09.25.>]
[종전 제31조는 제37조로 이동 <2024.09.25.>]
제32조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판매업소에 로컬푸드와 일반푸드의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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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시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센터ㆍ통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제28조에서 이동 <2024.09.25.>]
제34조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①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 농식품 중 인증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09.25.>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며 소비자인 주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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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로컬푸드의 날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익산로컬푸드의 날(가칭)" 등을 제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그 행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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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휴푸드시장은 특정 농식품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식품을 조달할 수 있다. <신설 2015.09.30.> <개정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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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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