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문화 진흥활동을 활성화 함으로써, 익산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문화 진흥활동을 활성화 함으로써, 익산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1.13.]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시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독서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가정ㆍ복지시설 등 소외지역과 계층의 독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①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1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1.13, 2022.10.14,2025.05.14.>
1. 복지국장, 시립도서관장
2.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교육ㆍ출판ㆍ도서관ㆍ언론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다.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2020.11.1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⑥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1.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운동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ㆍ지원
4.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운동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3.>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0.11.13.>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