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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0683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5-14공포번호 2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문화 진흥활동을 활성화 함으로써, 익산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독서 문화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1.13.]

제3조

독서 교육 기회 제공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독서 진흥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

시장은 시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독서 문화 복지실현

시장은 독서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가정ㆍ복지시설 등 소외지역과 계층의 독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

독서의 달 행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1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1.13, 2022.10.14,2025.05.14.>
1. 복지국장, 시립도서관장
2.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교육ㆍ출판ㆍ도서관ㆍ언론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다.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2020.11.1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⑥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1.13.>

제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운동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ㆍ지원
4.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운동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3.>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0.11.13.>

제13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